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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법 : "個人情報"라 함은 生存하는 개인에 관한 情報로서 당해 情報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識別할 수 있는 情報(당해 情報만으로는 특정개인을 識別할 수 없더라도 다른 情報와 용이하게 結合하여 識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공기관법


第4條 (個人情報의 蒐集) ①公共機關의 長은 思想•信條등 개인의 기본적 人權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個人情報를 蒐集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情報主體의 同意가 있거나 다른 法律에 蒐集對象 個人情報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第10條 (處理情報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保有目的외의 目的으로 處理情報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情報主體 또는 第3者의 權利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9, 2007.5.17>
1. 情報主體의 同意가 있거나 情報主體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條約 기타 國際協定의 이행을 위하여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에 제공하는 경우
4. 統計作成 및 學術硏究등의 目的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제공하는 경우
5. 情報主體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住所不明등으로 同意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情報主體외의 者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情報主體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犯罪의 搜査와 公訴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法院의 裁判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2007.5.17>
④保有機關의 長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規定에 의하여 處理情報를 情報主體외의 者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處理情報를 受領한 者에 대하여 使用目的•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處理情報의 安全性確保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第12條 (處理情報의 閱覽) ①情報主體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本人에 관한 處理情報의 閱覽(文書에 의한 寫本의 受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保有機關의 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請求를 받은 때에는 第13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請求人으로 하여금 당해 處理情報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閱覽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請求人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閱覽을 延期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消滅한 때에는 지체없이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7.5.17>

第13條 (處理情報의 閱覽制限) 保有機關의 長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을 請求한 請求人으로 하여금 당해 處理情報를 閱覽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處理情報의 閱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7.5.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業務로서 당해 業務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租稅의 賦課•徵收 또는 還給에 관한 業務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成績의 評價 또는 入學者의 選拔에 관한 業務
다. 學力•技能 및 採用에 관한 試驗, 資格의 審査, 補償金•給付金의 算定등 評價 또는 판단에 관한 業務
라. 다른 法律에 의한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業務
마. 삭제 <1999.1.29>
바. 그 밖에 가目 내지 라目에 준하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2. 개인의 生命•身體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財産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1.29>

第14條 (處理情報의 정정 및 삭제 등 <개정 2007.5.17>) ①제12조에 따라 本人의 處理情報를 閱覽한 情報主體는 保有機關(다른 機關으로부터 處理情報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機關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長에게 문서로 당해 處理情報의 정정 또는 삭제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②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處理情報의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節次가 規定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調査하여 필요한 措置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保有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請求人으로 하여금 정정 또는 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證憑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15조 (불복청구) ①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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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條의3 (금지행위) ①電氣通信事業者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第3者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2001.1.8, 2002.12.26, 2006.3.24, 2007.5.11>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情報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協定締結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協定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情報의 제공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電氣通信事業者의 情報등을 자신의 營業活動에 부당하게 流用하는 행위

3. 費用 또는 收益을 부당하게 分類하여 電氣通信役務의 利用料金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情報提供의 代價 등을 算定하는 행위

4. 이용약관(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한다)과는 다르게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거나 電氣通信利用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출처] asdg223t24t|작성자 ㅁㄴ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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